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항소심도 징역 33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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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항소심도 징역 33년 ‘중형’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 유기)로 구속된 30대 종업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는 인천 산에 올라가 B씨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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