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춘 혐의를 받는 쿠첸 법인과 소속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달됐다는 자료는 기술자료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는 쿠첸의 기술지도 자료에 불과하지, 수급사업자 측의 기술이 아니다"라는 쿠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의 상당한 노력이 투여됐음에도 기여를 폄하하며 독자 기술의 유용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기술 자료 유용은 하도급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급사업자의 노력을 빼앗는다.법 위반 형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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