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해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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