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진보 시민 단체와 언론을 위해 걱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괄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앞서 과방위 소위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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