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시행… 연간 플라스틱 2천300여톤 감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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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시행… 연간 플라스틱 2천300여톤 감축 기대

내년 1월1일부터 먹는샘물의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간 약 2천300톤의 플라스틱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확대와 함께 플라스틱 사용량도 증가해 정부는 플라스틱 감소를 위해 2020년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완전 무라벨로 전환하게 됐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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