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광고로 돈 벌다간…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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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로 돈 벌다간…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맞는다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 유명인 딥페이크로 식·의약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등 허위·조작정보로 소비자에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김 총리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 악용은 시장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 유통의 사전 방지와 신속차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이 맡아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란 점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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