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7명에 체납액 약 13억 원 규모로 시는 이 중 ▲최근 국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 중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추진해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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