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 측에 제기한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소송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화일양측이 보유 중인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중국의 1,2심 법원은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측 이사들이 이익배당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으며, 이는 한국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된다"며 "2020년도 및 2021년도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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