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中합자법인 상대 미배당이익금 소송 최종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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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中합자법인 상대 미배당이익금 소송 최종승소"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 측에 제기한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소송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화일양측이 보유 중인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중국의 1,2심 법원은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측 이사들이 이익배당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으며, 이는 한국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된다"며 "2020년도 및 2021년도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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