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정세 불안과 전쟁 등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지난 8일부터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귀국이 어려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를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한편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로 본국을 쉽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불안 해소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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