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지 세탁, 가짜 K담배 밀수출 개요도)/제공=인천세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시가 12억 원 상당의 가짜 국산 담배 20만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국제운송주선업자 중국인 등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 중 품명이 '일회용기'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개장 검사하여 위조 에쎄 담배 20만 갑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출발지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세탁하기 위해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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