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자사 소염진통제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 관련 특허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대원제약이 휴온스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대원제약이 펠루비정의 제제특허를 근거로, 경쟁사들이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침해했다며 2018년 제기한 것으로, 약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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