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시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배 시장은 지난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범죄 이력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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