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농약 안전 기준을 강화한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용하는 등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면 극소량(0.01ppm 이하)만 허용한다.
시는 앞으로도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 사용 습관 정착과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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