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전환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 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했다”며,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도입과 의료계의 강력 반발로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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