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사건' 검찰 법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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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사건' 검찰 법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주장하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 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5~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왔으나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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