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앞서 전날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 이모’ A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A씨에 대해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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