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7일자로 27개 기업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했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장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대기업 17곳, 중견기업 9곳, 중소기업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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