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방치 시 지자체가 이동…울산 동구의회,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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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방치 시 지자체가 이동…울산 동구의회, 조례 개정

울산 동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길거리에 방치되면 지자체가 이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됐다.

동구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시속 25㎞ 미만 운영, 구청장의 보행자 안전조치 요구 협조,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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