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길거리에 방치되면 지자체가 이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됐다.
동구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시속 25㎞ 미만 운영, 구청장의 보행자 안전조치 요구 협조,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등을 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