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민간 위탁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공고 당시 사업 허가증도 없이 '적정' 통보만 받은 상태였다"며 "허가증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뒤 그 뒤에 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은 절차적·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는 신규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허가증이 없더라도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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