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건보 적용, 95% 환자 부담…의협 "절대 불가, 생존위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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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건보 적용, 95% 환자 부담…의협 "절대 불가, 생존위협"(종합)

정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항목의 가격을 통제하면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격이 정해지면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해당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의체서 논의된 의료행위는 총 5개 항목이었지만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 치료는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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