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민주당의 '8대 악법 강행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면, 국민께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알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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