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앞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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