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휴가 사용해도 '비밀유지'"... 강득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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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 사용해도 '비밀유지'"... 강득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산휴가를 사용해도 직장 내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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