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으로 노상원 회유?…내란특검 "사실진술 요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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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으로 노상원 회유?…내란특검 "사실진술 요청한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통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장에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검사에게 전권을 주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라 본인의 수사나 재판에서 조력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내란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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