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양비 제도 폐지에 따라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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