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과거 폭로한 디스패치,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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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과거 폭로한 디스패치,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현직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30년 전 소년범 사건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조진웅의 기록이 어떻게 공개됐는지에 대해선 "해당 매체가 직접 조회 요청을 했는지,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요청에 응해 정보를 제공했는지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언론사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오는 만큼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한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사가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굳이 그렇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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