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성별 구분 없이 출산·양육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해 왔다.
김종봉 인재경영실장은 “이번 재인증은 우리 기관이 가족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해 온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며 긍정적인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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