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전액을 즉시 납부했지만, 세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진웅이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사안이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인지를 둘러싼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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