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3선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양천3·더불어민주당)의 랩핑차량 단속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 집행"이라고 9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우 의원실이 지난 10월 25일부터 래핑차량을 운행했으며, 이를 인지한 양천구가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양천구의 한 시의원께서 차량 전체에 홍보성 래핑을 부착해 운행하시기에, 과도한 크기의 래핑은 법 위반이므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일정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라며 "그러자 차량 명의를 노원구로 변경해 놓고는 계속 양천구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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