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밖에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조 제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시행규칙 제9조 제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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