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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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한편,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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