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에 새롭게 종사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종사자는 교육 이수 기한을 항상 신경 써야 했고 직원별로 교육 이수일이 달라 사업체도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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