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무상귀속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개별 사례별로 다양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무상귀속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LH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무상귀속 판단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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