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기한 지난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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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지난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 소비기간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A사와 B사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B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76만원 상당의 빵류 140개를 제조해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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