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간 지난 코코아, 날짜 지우고 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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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간 지난 코코아, 날짜 지우고 판매"…업체 적발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31일'이었던 식품을 '2024년 9월 30일', '2024년 10월 31일', '2025년 8월 31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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