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됐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며 '맹탕 기일'로 끝났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 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 절차만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제기한 중재 신청 금액을 대한상사중재원이 최대 2천100억원으로 증액 결정하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권한 심판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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