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코코아로 음료 만들어 판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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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지난 코코아로 음료 만들어 판 업체 적발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t의 기타 코코아 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해 당류 가공품 3종, 약 27t을 제조·납품하게 했고, 이 가운데 약 2t(1천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 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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