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발의…처벌·사용자 책임 범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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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발의…처벌·사용자 책임 범위가 관건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발의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기사·택배기사·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부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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