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와 공평한 세금 추징을 위해 거래 신고 조사와 자금 조달 검증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 신고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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