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여는데, 이 자리에서 상정될 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10일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로 본회의는 자동으로 산회하며,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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