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뇌물을 받으며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 경찰관들이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들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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