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6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하급심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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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6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하급심 권한 강화"

여권에서 14명인 대법관 수를 2028년까지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관을 6년간 매년 4명씩 늘리고 하급심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원행정처가 사전 공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김도형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대법관 증원 관련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와 대법원 심리 과정을 보면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가 대법관 수의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되는 성격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김 부장판사 주장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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