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유아 영어학원 입시 금지법 교육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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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유아 영어학원 입시 금지법 교육위 소위 통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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