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금은방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미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그는 둔기로 금은방 한곳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으나 진열장에 귀금속이 없는 것을 알고 달아났으며, 다른 금은방의 경우 아예 창을 부수지 못해 침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해자는 금은방의 문을 닫고 퇴근하면서 귀금속을 진열장에서 빼 안전한 곳에 보관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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