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씨(왼쪽)의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이모 씨 (사진=SNS) 8일 채널A에 따르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모두 가입한 협회 내부 DB 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씨가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대한의협은 이날 이 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박나래 씨에게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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