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임대료·허위급여 안부수에 1억"…핵심 '진술번복'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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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임대료·허위급여 안부수에 1억"…핵심 '진술번복' 빠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1억원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수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천28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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