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해외송금 쇼핑 꼼짝마"…내년부터 은행·非은행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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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해외송금 쇼핑 꼼짝마"…내년부터 은행·非은행 통합관리

이를 통해 업체별로 송금해 한도 이상의 금액을 해외로 보내는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000달러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달러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 거주자는 업체별로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달러 한도 내에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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