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양씨는 지난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손흥민 측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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