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얘기했다고…연인 폭행 20대 중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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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얘기했다고…연인 폭행 20대 중국인 집유

자신과 동거하던 연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부산의 한 길거리와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말레이시아 국적 B(20대·여)씨의 몸을 밀쳐서 넘어뜨리거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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