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4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유명인으로 이 사건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언론사이나 광고주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고,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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